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연됐던 3기 신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전환하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대규모 주택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착공, 2만9000가구 분양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임대단지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정비, 공공임대 확충 등 전방위 공급 대책을 가동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조기에 체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12일 '202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9000가구를 분양해 지연된 3기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한다. 인천계양의 첫 입주(1300가구)는 2026년 시작되며 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등 총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도 내년부터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LH는 인허가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TF를 가동하고 2026년 '통합조정회의'를 출범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병행 추진된다.
도심 내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임대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복합주거단지로 전환한다. 재개발·재건축 제도는 감정평가 합리화·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편으로 속도를 높인다.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재확인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현 8%에서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공적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 3만가구, 매입 6만5000가구, 전세 4만5000가구 등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2000가구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 정비에 '미래도시펀드' 6000억원을 투입하고, 2026~2027년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7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도 통합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 불편 해소와 좌석 공급 확대가 최우선 목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는 KTX 차량 20량이, 서울발 노선에는 SRT 차량 10량이 투입돼 만성적 좌석난을 겪어온 수서발 SRT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한 편성으로 묶어 운행하는 '복합 연결 운영'을 추진한다.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현재 KTX는 코레일톡·웹, SRT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웹을 이용해야 했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 통합도 운영 통합과 병행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코레일–SR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작업을 본격화한다. 다만 통합 범위와 방식, 시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LH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대통령 언급사항을 포함해 업무범위가 넓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 발표 예정이던 후속 공급 대책 역시 아직 준비중인 단계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확보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전 가능 기관과 잔류 기관을 분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에 대해선 필요 시 국회 협의를 통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선 개별 접촉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개별 주민 접촉이 가능해져 조만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보상 협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