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직무 공정성 저해 우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서구동구)은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그 가족 관련 변호인이 대통령 임기 중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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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곽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대통령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5년 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대통령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임명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곽 의원은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 다수가 요직에 기용된 점을 고려하면 인사 특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요직에 임명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은 8명이며, 국회 등 외부 진출 인물까지 포함하면 총 16명에 이른다.
곽 의원은 "변호가 공직 영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직이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한 대가로 거래되는 사례를 막고, 인사 시스템을 국민의 상식 위로 되돌리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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