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일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에 동참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금까지 관세를 내온 모든 기업에 대한 환급이 보장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장은 코스트코가 현재까지 관세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의 최종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거부해 법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CBP의 거부는 향후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할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인 관세를 지지하지 못하면 경제적 결과가 엄청날 것이며, 이 같은 소송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에 앞서 다수의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한다면 이를 전액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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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매장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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