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부 기자회견 "창구단일화 강제는 노동3권 침해"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지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약화시킨다며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4일 여수지청과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짓밟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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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4일 오전 여수지청과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짓밟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2025.11.24 ej7648@newspim.com |
전남본부는 개정안이 원·하청 간 교섭 시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노동부가 스스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법적 현실이 이미 입증한 사안"이라며 "창구단일화 강제는 하청노동자에게 '입을 닫고 손을 묶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을 은폐하고 하청노동자를 고립시키는 악법"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개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그에 맞선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