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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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수능이후·연말 대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전북자치도] 2025.11.17 lbs0964@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전북도는 단속과 함께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생활안전지킴이가 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펼쳐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유해환경 차단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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