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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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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집중하는 주요 의제가 되었다. 2020년 1월경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2022년 1월경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의 감소는 체감하기 어렵다.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

[사진=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부는 재해 예방 비용보다 재해 이후의 불이익이 작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수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해질수록 현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논리로 움직인다. 안전을 위한 자율적 개선보다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페이퍼워크(paperwork)'가 우선된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그 단적인 예다. 위험성평가의 취지는 자율적으로 일터에서의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적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작업'으로 기능한다. 수사기관은 사고가 나면 해당 평가가 정부 지침에서 정한 형식을 갖 추었는지 부터 따진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본래 목적이었던 위험의 개선보다, 보고서의 두께와 형식에 더 신경 쓴다. 독일의 산업안전기관이 1쪽짜리 메모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때, 우리는 300쪽이 넘는 평가서를 만들며 안심한다. 그러나 그 두께에 비례하여 생명을 지켜주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안전 확보를 촉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어야 한다. 추상적∙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의 결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대산업재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위반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일터에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보다 사고 당시 구체적인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질적인 논의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효과성을 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치적으로는 손쉬운 선택이다. 분노한 여론을 달래고, 단기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기술의 문제이자,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나아가 사회의 의식 수준과도 연계되어 있다.

진정한 안전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형벌과 제재보다는 재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에의 노력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을 토해 확보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의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이 사업장 내 정립된 안전보건 수칙에 따르고 자기주도적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말할 수 있는 여건, 정부가 '단속' 기능만이 아닌 '조력'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법률과 제도는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안전 그 자체가 아니다. 산업재해의 현실을 바꾸려면 통제∙처벌지향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보다 내실 있는 문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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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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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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