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세한도·적격성 검토서 등 보낸 의혹
특검, 조사 결과 등 토대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
김 여사 24일 소환 예정…디올·금거북이 물을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첫 소환조사가 약 1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위원장은 7일 오전 0시 15분께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금거북이 등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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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7일 오전 0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은 이 전 위원장이 전날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후, 오후 10시 30분부터 조서 열람에 착수해 약 1시간 45분 만에 퇴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여전히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새벽에 특검팀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며 '인사 청탁하신 적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비롯한 여러 선물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축하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3월경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당선 축하 선물 등을 건네고 그 대가로 윤 전 정부에서 신설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경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이보다 앞선 7월경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연결고리로 삼아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담은 '적격성 검토서'를 김 여사에게 보낸 의혹도 받고 있다.
또 2023년 10월경엔 김 여사와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해 국가 유산 사적 이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국교위, 이 전 위원장의 전 비서 박씨,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의 가교로 지목된 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후 박씨, 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지만, 특검팀이 이 전 위원장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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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김형근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한편 특검팀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24일 오전 10시 특검 소환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김 여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금거북이, 그림, 또다른 고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21그램 대표 주거지, 김 여사 주거지, 주식회사 코바나 사무실 등 사무실 5곳을 비롯한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 김 여사가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 씨로부터 디올 의류 및 가방 등을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 달 중순쯤 디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김 여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의 범죄 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압수품 압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점을 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을 비롯해 금거북이 등 다른 대가성 물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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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