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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수술 나선 與…'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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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사실상 4심제" vs "헌법심" 재판소원 두고 대립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빅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집권여당이 다시 사법부 대수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철회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한 '한덕수 회동설'과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추궁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8월 취임 직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개특위가 두달 여만에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도 착수했다.

당초 사개특위안에서 제외된 재판소원 제도 역시 정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 보장 및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반하거나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왼쪽부터),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을 두고 '실질적 4심제'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소송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 할 수 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대법원과 사법부가 내릴 장래의 판단에 대한 경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 때 대법원은 매 사안 재판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가치를 더욱 진지하게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재판과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며 "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소원과 사전심사 제도를 충분한 숙고 아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민께서는 '우리가 받는 재판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고, 법원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성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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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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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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