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사실상 4심제" vs "헌법심" 재판소원 두고 대립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빅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집권여당이 다시 사법부 대수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철회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한 '한덕수 회동설'과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추궁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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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8월 취임 직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개특위가 두달 여만에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도 착수했다.
당초 사개특위안에서 제외된 재판소원 제도 역시 정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 보장 및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반하거나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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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왼쪽부터),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을 두고 '실질적 4심제'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소송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 할 수 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대법원과 사법부가 내릴 장래의 판단에 대한 경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 때 대법원은 매 사안 재판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가치를 더욱 진지하게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재판과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며 "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소원과 사전심사 제도를 충분한 숙고 아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민께서는 '우리가 받는 재판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고, 법원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성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