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보행자 2명 들이받아...1명 사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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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대 한국인 여성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 B씨도 체포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었다. 5일 법원은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