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년도 편성으로 주민 기만 행감서 질타
[무안·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를 잃고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돼 사실상 민생지원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균 의원(순천1·국민의힘)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정기성을 상실한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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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 [사진=전남도의회] 2025.11.05 chadol999@newspim.com |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의회가 2024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까지 반영하며 추진해 온 도정 핵심 과제였으나, 행정 편의와 내부 판단으로 인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게 됐다"며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보장협의회 논의에서 사업 철회 요청이 있었다면 행정은 이를 수용했어야 했다"며 "행정이 자기 판단에 따라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의회와 주민을 기만한 행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전남형 기본소득은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닌 단순한 '민생지원금'에 불과하다"며 "주민 편의를 이유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며,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조정했으며, 주민 기대를 고려해 단년도라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