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공사 소유의 항만부지가 불법 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아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배후 항만부지의 불법 전대 등 관리·감독 부실과 미흡한 조치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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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청사 [사진=인천항만공사]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인천항 배후단지는 국민 자산이자 공공재인데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 행위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행위 3건을 적발, 모두 시정 명령을 하고 이 중 1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IPA가 (전대 행위를) 수년째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고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 불법 전대에 대한 처리는 업체들의 불법을 용인한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사의 미온적인 조치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불법 전대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라며 "부산항만공사는 유사 사례에서 입주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는데 IPA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불법 전대는) 특정 기업이 돈벌이하는데 IPA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며 "불법 전대를 한 업체들이 (적발된 이후) 계약 연장이 그대로 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불법 전대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고 잘못이 드러난 경우 수사 의뢰 조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입주 계약 해지 등 강한 행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