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안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4회 실시하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며, 특별조사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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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을 대상으로 하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거래자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