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으나, 재판부가 사건 종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재판부는 사건 종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12.3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과 법원의 입장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2 ryuchan0925@newspim.com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내란을 막기 위해 장갑차 앞에 맨몸으로 섰지만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며 "특히 거짓말과 위증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의혹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진실규명/책임자처벌팀장은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고위 법관들이 비상 계엄의 불법성에 관해 어떤 답도 못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을 것"이라며 "지금 재판에 관해 개입하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의견을 물은 것인데 이 헌정 질서에 관한 간단한 답도 못하는 것을 보고 한심함을 넘어 반헙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한 비판의 이유도 설명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명백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외면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 질서 확립을 의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행위의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내란재판 지연하는 법원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2 ryuchan0925@newspim.com |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