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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교도소 작업 거부에 격리·생활용품 제한...인권위 "부당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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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벌 부과 대상 맞으나 격리·생활용품 제한 조치는 부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도소에서 홧김에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에게 격리(조사수용)와 생활용품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강원도에 있는 한 교도소가 수용자를 격리하고 생활용품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에 희망하는 취업장으로 취업이 되지 않자 홧김에 작업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을 격리하고 생활용품을 제한적으로 지급했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작업거부 위반 행위가 인정돼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 격리와 개인물품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진정인의 행위가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진정인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거나 교도관 회유에도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110조 규정에서 수용자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격리 조치하고 처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기간 중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 진정인 소유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한 부분도 조치를 취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들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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