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8일 및 22일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예산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파주시먹거리위원회는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먹거리정책의 방향성 결정 등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파주시에서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같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먹거리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파주시는 먹거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파주시 먹거리 기본계획(5개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