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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청년문화복지카드,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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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전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의 지원 연령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전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지원 연령인 19세 이상 28세 이하 기준은 법과 조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0 ej7648@newspim.com

현재 전남의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만 19세부터 28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까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45세 이하 청년까지 정의하고 있어 범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부의장은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계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조례상 청년 인구가 약 50만 명인데, 이 가운데 16만 명만 지원을 받고 3분의 2 이상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형평성과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대 초반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 준비,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등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시기 문화·여가 지원은 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또 영암군 사례를 언급하며 "영암은 19~28세 청년에게는 청년문화복지카드를, 29~49세 청년에게는 청년문화수당을 제공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대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선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연령 확대는 청년 세대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전남도의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최소한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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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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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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