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규제지역 LTV 50%→40%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다. 지난 6·27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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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5.06.29 yooksa@newspim.com |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제한된다. 기존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출연요율 적용을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의사결정을 단순화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공공이 직접 주택을 공급해 물량을 늘리고 개발이익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정례적으로 심의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