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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뒤흔든 '케데헌' OST…美 스트리밍 이용량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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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riginal Sound Track, OST) 앨범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섭렵하면서 음악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6월 넷플릭스에서 '케데헌'이 공개됐다. 미국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로 화제를 모았다. K팝 음악을 활용한 뮤지컬 애니인 만큼 공개 후 K팝 걸그룹인 헌트릭스가 저승사자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로부터 팬을 지켜낸다는 콘셉트가 신선함을 더했다. 여기에 전통 민화 '호작도(호랑이와 까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극중 캐릭터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와 더불어 남산서울타워, 기와집, 한의원 등 한국적인 요소가 녹아 있어 보는 재미를 배가시켰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 [사진=넷플릭스]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케데헌'은 OST로 대중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지난 7월 '케데헌' OST들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대거 진입했다. 특히 극중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은 7월 5일자 '핫 100'에서 81위로 첫 진입했고,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77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골든'은 7월 12일 자 차트에서 무려 58계단 상승한 23위를, '유어 아이돌'은 46계단 상승해 31위를 차지했고, 헌트릭스의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과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Soda Pop)'과 '테이크 다운(Take Down)이 각각 42위, 49위, 64위로 새롭에 진입했다. 특히 '골든'은 '핫 100' 차트에서 꾸준한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다.

7월 19일 자 차트에서는 6위, 26일 자에서는 4위, 8월 2일 자에서는 2위까지 올라왔고, 8월 16일 자에서는 '핫 100' 차트에서 장기 집권한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Ordinary)'를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섰다. 이로써 '골든'은 K팝 걸그룹 노래로서는 최초의 1위 곡이 됐다. 또한 2001년 비욘세가 있었던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부티리셔스(Bootylicious)'로 2주간 1위를 차지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핫100' 1위를 차지한 3인 이상 여성 그룹의 노래가 됐다.

'골든'은 8월 30일 자 '핫 100'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은 나란히 4, 5위를 차지했고, '하우 잇츠 던'은 10위에 오르면서 OST 중 4곡이 톱10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기록은 1958년 '핫 100' 차트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서 1위(8월 30일 자)를 차지했다. [사진=빌보드 홈페이지] 2025.08.29 alice09@newspim.com

여기에 헌트릭스가 가창한 '테이크 다운'은 25위,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가창한 '테이크 다운' 역시 53위에 랭크됐다. 지금까지 '핫 100'에서 2주 이상 정상을 지킨 K팝 장르의 노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10주)와 '다이너마이트'(Dynamite·3주)에 이어 '골든'이 세 번째다.

특히 '케데헌' OST 앨범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8월 30일 자 '빌보드 200'에서는 2위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위권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심재걸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러한 열풍에 대해 "'케데헌' OST 열풍은 스토리 있는 작품과 음악의 기막힌 시너지라고 본다. 음악도 서사가 중요한 시대에서 좋은 음악이 멋지게 결합됐다"라며 "작품 속 감동 포인트가 노래를 통해 계속 연상되며 음악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고, 감동을 지속시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케데헌', 美 K팝 스트리밍 이용량까지 늘렸다

실제로 '케데헌' OST 열풍이 일고 나서 미국 내 K팝 장르 전체 스트리밍 이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루미네이트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케데헌' 공개일인 6월 20일 1억5000만회를 상회했던 K팝 장르 전체 스트리밍 이용량은 8월 기준 3억회를 넘었다.

루미네이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 음반 판매량 데이터를 공급하는 유명 시장조사업체인 만큼, 이들은 '케데헌'에 대해 "영화와 OST의 압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K팝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케데헌' OST의 미국 내 스트리밍 이용량이 전체 K팝 장르 스트리밍 총량의 43%에 달한다. 두 달 사이에 K팝 전체 스트리밍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이용량이 급등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국 내 K팝 장르 스트리밍 이용량 추이 노란색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스트리밍 이용량. 하늘색은 '케데헌' OST를 제외한 발매 18개월 이내 K팝, 짙은 푸른색은 발매 18개월이 지난 K팝을 나타냄. [사진=루미네이트] 2025.08.29 alice09@newspim.com

'케데헌' OST가 K팝 장르로 미국 내의 스트리밍 이용량을 늘렸지만, 아쉬운 지점도 분명 있다. OST의 인기가 다른 K팝 음악을 향한 관심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미네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케데헌' OST를 제외한 K팝 곡의 스트리밍 이용량은 6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래프 상으로는 5000만회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케데헌' OST처럼 눈에 띄는 상승세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케데헌 OST'와 'K팝'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평론가는 "'케데헌'의 OST는 말 그대로 작품을 위해 만들어진 사운드 트랙이다. OST의 인기가 'K팝'의 인기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이건 약간 현실감이 다른 것 같다 '케데헌'이 K팝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 K팝 가수들과 제작자들이 OST에 참여했지만, 이 열풍을 사운드 트랙과 작품의 인기로 봐야지, 이걸 K팝의 인기 상승으로 보면 현실을 왜곡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물론 이 작품을 통해서 K팝이란 키워드가 확산이 됐고, 한국 문화를 알렸다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사운드 트랙과 작품의 인기로 K팝이 덕을 보거나 상승 효과는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며 "일례로 트와이스가 부른 '케데헌' OST가 '핫 100'에 랭크됐는데, 사운드 트랙 열풍이 K팝으로 이어졌다면 트와이스의 다른 곡이 순위에 올라가거나 스트리밍 이용량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케데헌' 인기가 부각되면서 K팝 저변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지, 당장 K팝이 발판 삼아서 실질적으로 수치화된 성과를 거두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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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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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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