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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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문금주 의원실]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해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관련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민의 소득 증진 및 생계 안정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지원금에 일몰기한이 없는 비과세 조항을 추가했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 농어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삶을 대변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