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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혐의'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집유...확정시 與신영대 당선무효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1:47

1심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조직적 범행...선거 공정성 훼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사진은 신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씨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강씨 측은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99개가 별건 수사를 위해 부당하게 반출됐고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장에 따라 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던 정보와, 그에 근거해서 얻은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공직선거법 취지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강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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