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당시 상황에 대해 "연락 주체·장소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오전 출석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국민의힘 현역 의원 참고인 조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다.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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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김 의원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일 당 지도부에서 당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기억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것이 계속 교차했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연락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던 것들이 (특검이) 지금 궁금한 부분인 것 같다"며 "(특검이) 질문하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5차례에 걸쳐 의원총회 소집 장소 공지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발생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에게 전화해 표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차례대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에 앞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점부터 해서 그날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시각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특검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 같다"며 "여기에 추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했던 분들, 텔레그램에서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들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