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 기준은 대통령 권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가량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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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번 사면심사위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상호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법무부를 나온 정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과 대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는 특사는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