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중앙초와 삼화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로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했다.
![]() |
동해시 천곡동 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사진=동해시] 2025.07.31 onemoregive@newspim.com |
3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1일부터 중앙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천곡로 285m, 삼화로 196m)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 흐름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다만 천곡초 앞 대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내리막길 특성상 제외됐다.
제한속도 변경은 지난 3월 동해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동해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공식 시행했다. 주요 지점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 중이다.
동해시 송영애 교통과장은 "주민 민원과 현장 조사, 관계기관 자문을 토대로 제한속도 상향을 결정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