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거창서 수천 차례 허위신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과는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7월 1일~8월 30일) 운영 중 김해와 거창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 2명을 각각 검거,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한 주거지에서 5시간 가량 112에 총 114차례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는 등 허위신고를 반복한 A(60대)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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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
A씨는 최근 1년 동안 무려 2600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해 온 악성 신고자였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상습적인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출동하게 만든 후에도 '커피를 배달해 달라'는 등 엉뚱한 요구나 사회 불만을 호소하는 등 일관된 민폐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창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거창군 노상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 등, 2월부터 6월까지 363차례 112 허위신고를 일삼은 B(50대)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주취상태에서 주민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내보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주변 상권과 이웃에 피해를 주는 고질적 폭력까지 병행해 왔다. 경찰은 피해를 두려워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 탐문과 설득을 통해 여러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에 성공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계기로 상습·악성 허위신고와 주취폭력, 흉기이용 범죄에 대해 기존 신고 이력 분석과 피해진술 확보, 입체적 수사로 엄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주취폭력과 112 악성 허위신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라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우선해 의료·재활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