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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씨엔지니어링 "셀론텍, '카티필' 중국 임상시험 첫 환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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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쓰씨엔지니어링 자회사 셀론텍의 중국 연골재생치료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임상시험이 본궤도에 올랐다. 바이오콜라겐 의료기기 전문기업 셀론텍은 관절연골 재생치료용 의료기기 '카티필(CartiFill)'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판매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첫 환자 등록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중국 인공관절 전문기업 '저스트 메디컬 디바이시스(Just Medical Devices (Tianjin))'가 주도하고 셀론텍은 기술적 지원과 제품 공급을 맡는다.

셀론텍은 지난해 7월 저스트 메디컬 디바이시스와 카티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최소 2100만달러(약 290억원) 규모의 주문 물량(MOQ)을 확보했다. 골관절염 환자 수가 지난 2021년 기준 1억5285만명으로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의 수요에 맞춰 계약 규모는 추가 확대될 수 있다. 카티필은 중국 NMPA 시판 허가 후 저스트 메디컬 디바이시스가 보유한 4000여개 병원 네트워크 및 500여개 유통 채널과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중국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에쓰씨엔지니어링 로고. [사진=에쓰씨엔지니어링]

이번 임상시험은 베이징 지수이탄 병원(Beijing Jishuitan Hospital)을 포함한 중국 내 총 8개 의료기관에서 무릎 관절연골 결손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카티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시험군 85명은 카티필을 이용한 개량 미세골절술을, 대조군 85명은 카티필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미세골절술을 받는다. 1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연골 재생 여부를 확인하는 MRI(자기공명영상) 관찰점수(MOCART) 비교 분석 등으로 카티필의 치료효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셀론텍 관계자는 "국내 시판 허가 및 다수의 국제 학술지 등재를 통해 치료효능을 입증한 카티필과 저스트 메디컬 디바이시스의 상용화 역량은 중국 시장 진입에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사환제약이 주도하고 있는 안면필러 '테라필'과 관절강내주사 '카티졸'의 중국 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셀론텍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해외 공급계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2026년 말 생산 가동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카티필은 셀론텍이 개발한 국내 최초 바이오콜라겐 기반 젤 타입 관절연골 재생치료용 의료기기(이식형조직재생용지지체)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획득 후 같은 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고시한 신의료기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로 인정받았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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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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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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