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역 청년의 권익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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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7.28 gojongwin@newspim.com |
주요 내용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홍보·교육, 성과 평가와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창군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균등한 고용·교육 기회 보장, 행복한 정주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며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 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