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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1심서 무기징역 "감형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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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지적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범행 주도면밀해"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천 살인사건 피의자 이지현. [사진=충남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방법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 범행 이전부터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갖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감형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지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지현은 사건 한 달 전부터 묻지마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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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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