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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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21일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2.27 |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신청은 12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밀양 거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