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넘으면 작업 전면 중지...3000여 개 공공공사 현장 즉시 시행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무더위쉼터 15억 긴급 투입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 15억 원어치 현장 지원
이주노동자 2900명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 조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118년 만의 극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 폭염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조치 마련' 지시에 따라 11일 공사장 안전 강화, 냉방비 지원, 보냉장구 지급,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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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폭염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며 "경기도는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35℃ 넘으면 작업 전면 중지...3000여 개 공공공사 현장 즉시 시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5℃를 초과할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이는 정부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소 모호한 '급박한 위험' 기준을 보완해,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온도 기준을 도입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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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폭염 속 광명시 소하동 소재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07.11 1141world@newspim.com |
이 같은 기준은 도내 3000여 개 시군 공사현장과 40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무더위쉼터 15억 긴급 투입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총 200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또한 8800여 개 무더위쉼터(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에 운영비 15억원을 추가 지원해 냉방환경을 강화한다. 지급은 시·군 협조 아래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 15억 원어치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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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주의보 발효로 광명동굴 관광지에서 시민들을 위해 쿨링포그를 틀어주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활용해 폭염 5대 수칙 중 하나인 '보냉장구'(얼음조끼, 쿨토시 등)를 현장 노동자와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휴게시설이 없는 소규모 공사장 2천여 곳과 논밭 등 야외 근무가 불가피한 취약 현장이다. 자율방재단 9천명, 의용소방대 1만1천명이 물품 배부 및 점검을 병행한다.
◆ 이주노동자 2900명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 조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900여 명의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또한 휴게시설과 냉방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확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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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통합쉼터 설치 모습. [사진=경기도] |
김성중 부지사는 "언어와 국적을 불문하고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김 부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낮 시간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 이웃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