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김용민,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출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알박기 인사' 시정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제대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설해 내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며 "지금 많은 국민께서 불신을 갖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같이 내란범에게 특혜를 주는 재판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 선언을 한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