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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해킹·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5:03

7월 9일 '정보보호의 날' 앞두고 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9일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는 기본권 침해 문제로 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8일 성명을 내고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정보보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매년 7월 9일이다. 반복되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안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됐다"며 "정보가 폭넓게 활용되는만큼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위협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성명을 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0 yym58@newspim.com

특히 최근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약 2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이외에도 랜섬웨어 공격 등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으로 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연합(유엔)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서 사생활 보호와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정보 보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고한 안전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접근 통제, 암호화 등 기본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공공기관, 기업은 정보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 대응 체계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고 보안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개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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