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지원 조례상 근거 마련
인증서·근무환경개선·고용장려금·마케팅 지원···하반기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4.03.05. |
경남도의회는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자체적으로 우수 콘텐츠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근무환경개선금,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이 도내 콘텐츠 기업 성장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마케팅과 장비·소프트웨어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단순 창작 및 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관련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조성',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 수립' 등 중장기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