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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기술탈취 규제 강화…李정부 공정거래 '강공'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4:24

李 대통령, '공정·상생 시장질서' 핵심 국정과제 언급
온플법·기술탈취 규제 추진…'갑을 관계' 개선 목표
공약 실천 가능성 높아…민주당, 다수 법안 발의 중
'공정 환경 조성 vs 기업 혁신 성장' 간 균형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천명하며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 탈취 규제 등을 추진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주요 로펌들은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한편,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공정한 경쟁질서 실현과 산업계가 받을 파급력 사이의 균형이 새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 '공정거래 정책' 추진 가능성 높아…"李 정부서 탄력 받을 것"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시장 독과점을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탈취 규제는 이 같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꼽힌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탈취 규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증거 확보(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액 상향, 분쟁 조정 강화 등이 핵심이다.

주요 로펌들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탈취 규제 등이 새 정권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입법 동력이 충분한 만큼, 관련 법안들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플랫폼 갑을 문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해 왔고, 이미 다수의 플랫폼 공정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며 "관련 입법과 규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공약사항들이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감시·제재 체계 강화, 민관 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협상 5법' 중 일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돼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6 pangbin@newspim.com

◆ '산업 경쟁력 위축' 우려 목소리도…"진짜 성장 위한 조정 필요"

이처럼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기술탈취 규제를 중심으로 빠른 입법이 예고돼 있다. 다만 규제의 속도전과 강도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시행된 지나친 규제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다.

법무법인 율촌은 '신 정부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업계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동일한 사전 규제를 시행해 국내 IT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 다수가 거론돼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대도 거센 상황으로, 이번 법안이 한미 통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을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집행이 '진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미세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방식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 사업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결국 정부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기업들은 규제 방향과 속도, 그리고 산업별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로펌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권이 보장되겠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는 상당한 사업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내부통제와 거래조건 산정 기준 마련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생 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들은 수수료 체계 정비와 계약서 개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EU DMA 등 국제 규제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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