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에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 참여 요구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체육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가 교섭 결과를 부정하며 '임금 동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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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 로고 [사진=김해시체육회 홈페이 캡처] 2024.05.01 |
9일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와 김해시체육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4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근속수당을 기존 월 3만2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체육회는 월 3만5000원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조속한 타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체육회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지난 4월 14일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통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해시체육회가 지난 4월 24일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자 김해시는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2025년 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헌법이 보장한 노사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당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지도자들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체육회의 예산권과 지자체를 상대로 처우개선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지도자들이 전문체육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성실하게 교섭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가 이를 부정한다면, 홍태용 김해시장이 체육회의 진짜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태용 김해시장은 노동조합과 체육회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처우개선 예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0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노사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