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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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부산시교육청 소속 서기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장기 휴가 중이다.
A씨는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B 후보를 찍어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라'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