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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시에도 '경찰 신고·폭행' 교권 침해 증가...학교 떠나는 교사들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7:18

교사들, '교권 침해'를 교사 이탈 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
교육활동 침해 33%, "학생,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교권 5법 개정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보호 체감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 지난해 한 교사가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 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학부모는 "교사로 인해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쌌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2.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지적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폭행했다.

#3.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아이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며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교사들이 교육 목적에서 학생 생활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이다.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지목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91명 중 24%는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 생활 지도 어려움 등 교권 추락'(54.8%)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03.26 photo@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발표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503명의 응답자 중 무려 61.5%가 교직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응답자는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학부모의 민원과 교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관리자로 인해 정년까지 교직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총의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40.9%(2287명)가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교수 효능감 및 심리적 안정성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에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의원면직' 교원의 수가 급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의 의원면직은 768명으로 전년도 433명에 비해 크게(77%) 늘었다. 

전체 교원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과 교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등 교원 수는 31만1378명으로 2014년(29만6021명)보다 1만5천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관리직과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일반 교사의 수는 17만8143명에서 16만6795명으로 오히려 1만1천명 넘게 줄어들었다.

교사들은 교사 이탈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보호의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법 ·제도 마련'(37.3%)이라고 응답했다.

생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었던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개정됐으나 교총 설문조사 응답자의 79.6%는 교권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권 5법은 교원에게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한다.

[자료=교육부] 2020~2024 교육활동 침해 실태

그러나 제도적 노력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에 달하며 이중 약 93%(3925건)이 인정됐다. 이중 학생과 보호자 등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불응하며 교권을 침해한 건수는 전체의 약 33%(1386건)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20~2022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1천건 이상 증가했으며,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에는 2천건 이상 급증했다.

교원단체들은 현행법으로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동복지법 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 학대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는 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분리 공간,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악성 민원인 처벌법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악성민원이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연차 선생님들의 경우,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낮아지다 보니 이탈하는 것 같다"면서 "교권 보호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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