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국경 범죄 대응 위한 지역 군부대 협력
공익 신고자 포상금 제도로 국민 참여 유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국경을 위협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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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해상 국경 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5.09 |
최근 10년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8건의 해상 국경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5건은 해상기상이 양호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다.
과거 생계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밀항은 이제 경제사범의 처벌 회피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그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동시에 밀입국 역시 소형 보트를 이용해 직접 해안으로 접근하는 방식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시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지역 군부대와 합동 점검 및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심 선박 발견 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