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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교육부, 학교 협박해 의대생 복귀 압박"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1:51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6:16

9일 의대협, 교육부 오석환 차관 등 직권남용 고발
"학생들 휴학원 반려시 휴대폰 영장 없이 압수 되기도"

[과천=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피고발인인 오 차관, 김 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면서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과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5.05.09 calebcao@newspim.com

의대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 불참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타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휴학원"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일괄 반려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학교 측이 휴학원 반려 과정에서 녹취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영장도 없이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4월과 이번 제적 및 유급 협박은 당시의 적합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의 환경 미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비대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현재의 실습 환경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나오고 있다"며 "학교 측에서 준비하는 학사일정과 달리 교육부는 임의로 정한 데드라인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앉혀놓으려고 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기존 학칙대로라면 제적 대상이 되는 일부 학교의 수업불참 학생들은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하려 한다"면서 "교육부 말대로라면 이제 편입이 불가능한 의학과 2, 3, 4학년이 없어지며 작년에 이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학생들의 학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처리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생 중 60%가량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명 안팎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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