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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2300만 SKT가입자 불안 극에 달해…책임·보상 명확히하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0:55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체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
"유출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재발 대책 마련" 등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의 2300만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SK텔레콤은 신속한 유심 교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체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범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SK텔레콤은 지난 4월 22일 홈페이지 공지로 '4월 19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알렸으나, 대부분의 가입자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유심보호서비스나 유심 교체 등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리점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교체조차 어려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고령층 등은 대리점 방문 자체가 어려워 실질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회사 측의 '책임 회피' 논란도 짚었다. 협의회는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서비스 미가입 시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유심 무료 교체 정책도 현장에서는 재고 부족, 대기 지연, 예약 시스템 마비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는 SK텔레콤과 정부에 ▲유출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유심 교체 지연 시 소비자 피해 책임 명확화 ▲피해보상 범위·방법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사고 원인·침해 경로·대응 적정성 조사 결과의 신속·투명 공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앞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며 "유심 교체가 늦어지는 가입자, 취약계층, 해외 체류자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정보 공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취약계층 맞춤 보호대책 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9일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소비자단체 성명서를 배포했다 2025.04.29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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