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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무속 비즈니스가 당신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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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편
내림굿 이유로 수억 원씩 편취하는 사이비 무속인들
연인과 헤어진 MZ 겨냥한 '재회굿'도
'불안의 시대' 무속 시장 조명, 18일 오후 10시 KBS 1TV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불안의 시대, 무속(巫俗) 시장이 커지고 있다. 유명 무속인들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들이 나온 무속 콘텐츠 인기는 상당하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쉽게 무속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추적 60분' 의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편. [사진 = KBS] 2025.04.18 oks34@newspim.com

무속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정신을 차려보니 수억, 많게는 십억 원 넘는 돈이 무당에게 건너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굿'은 종교 행위로 보고 있어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KBS 1TV '추적 60분'은 18일 오후 10시 영험함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소위 '무속 비즈니스'의 세계를 추적하여 실체를 파헤친다.

▲ 가짜 무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유경미(가명) 씨는 연이은 악재로 무당을 찾았다. 무당은 "가족의 관이 3개 짜여 있다며 불행을 막기 위해 '내림굿'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지 않으면 "9살배기 딸이 대신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내림굿을 결정한 경미 씨는 1억 원의 굿 비용을 내고 내림굿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신현정(가명) 씨 역시 아이에게 해가 갈 것이라는 말에 대출을 받아 내림굿을 준비했다. 하지만 굿을 받기 하루 전, 무당은 신기운만 눌러주겠다며 굿을 취소했다. 환불 요구에도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돌려주었다.

이처럼 신내림을 빙자한 무당들의 행태가 만연하며, 굿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유경미 씨 내림굿을 해준 해당 무당 또한 굿값 1억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굿은 정찰제가 아니기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말했다. 다양한 무속인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추적 60분 제작진이 직접 점집을 방문했다. 무속인들은 단번에 신기운이 있다며 굿을 권했고, 점집마다 제시하는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추적 60분' 의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편. [사진 = KBS] 2025.04.18 oks34@newspim.com

▲ 거짓투성이, 무속 콘텐츠의 세계

'추적 60분'은 무속 관련 제보를 하나 입수했다. 일반인들이 무속인에게 상담받는 내용의 무속 관련 유튜브 콘텐츠가 실제 상황이 아닌 연출된 것이라는 제보였다. 제작진은 실제 무속 콘텐츠 녹화 현장에서 사용한 대본과 녹취를 입수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 무속인들과 사례자가 연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영상에는 연출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무속 관련 콘텐츠가 사실상 무속인들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콘텐츠를 소비한다. 또 해당 무속인을 따르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마은주(가명) 씨는 2017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본 무속인을 찾아갔다. 몇 번의 연락으로 무속인을 의지하게 된 은주 씨는 그를 '이모'라 부를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다. 은주 씨는 '이모'에게 1년 동안 갖은 이유로 총 17억 원을 편취당했다. 무속인은 CCTV를 설치해 은주 씨를 감시하며 억압했다.

최순자(가명) 씨 또한 해당 무당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유명한 무속인이었기에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것이었다. 이처럼 유튜브와 방송이 점집의 광고 수단이 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추적 60분' 의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편. [사진 = KBS] 2025.04.18 oks34@newspim.com

▲ 간절함을 파고든다, MZ 겨냥한 '재회굿'

전 연인과의 이별을 극복하려던 배윤성(가명) 씨는 인터넷 검색 중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재회굿' 사이트를 발견했다. 상담 끝에 윤성 씨는 치성(기도) 비용으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 그러나 전 연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업체에 항의하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더 큰 치성을 드리라 하셨다"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한 업체에서 백두산에서 치성 드렸다며 보낸 사진에는 비닐 포장도 뜯기지 않은 과일과 이름표 하나 없는 허술한 제단이 찍혀 있었다. 윤성 씨 외에도 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재회 점사'를 진행했다가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많았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진은 '재회굿 1위'로 광고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갔다.

▲ 양성되는 무속인, 검증되지 않은 무속 세계

비대면 상담이 보편화되면서,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060 전화 점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점'은 사주, 타로처럼 자격증이 없어서 검증 또한 어렵다. 이에 제작진은 직접 전화 신점 상담사로 지원해 보았다. 신당이나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입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면접을 진행하였고 '무료 점사'를 봐주겠다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많은 사람이 점사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추적 60분' 의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편. [사진 = KBS] 2025.04.18 oks34@newspim.com

무속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 제자를 양성하는 무속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속 사기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다. 제작진이 점집에 잠입하여 점사를 보았을 때도 무속인들은 고액의 굿을 권유했다. 전문가들은 죽음이나 가족을 빌미로 굿을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모가 신내림을 안 받았다고 딸에게 넘어가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신을 안 받거나 굿을 안 하면 '누가 죽는다'라고 신이 그것을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신은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누구를 죽여 가면서까지 굿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월광, 50년 차 무속인 인터뷰 중에서. '추적 60분' 1407회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편은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KBS 1TV 밤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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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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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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