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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美 트럼프 관세 대응…3~5년 내 생산거점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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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김승환 대표, 블룸버그TV 인터뷰
생산기지 확보로 관세 리스크 선제 대응
업계는 '시기상조' 지적…현지 생산 규제 부담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5년 안에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서는 K뷰티 인기가 거센 만큼 관세 대응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소비자가 인상 등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후 국내 기업에서 잇따를 수 있는 설비 투자도 주목된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美 실적 맛본 아모레…생산 투자 설비로 선제적 대응 나서

15일 김승환 대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고객사들과 비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3~5년 안에 미국 내 물류 및 모듈형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시점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본격적인 생산시설은 5~10년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최근 변화된 흐름을 보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전략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경쟁사 대비 서구권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서구권 중심의 실적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미주 지역 매출이 중화권을 넘어섰다. 과거 중화권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화장품 업계는 최근 중국 경기 침체 여파로 미국, 일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한 브랜드 '코스알엑스'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주주총회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인도, 중동 등 전략 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중국 사업은 연내 재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의 생산시설은 한국과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에서는 자체 공장 없이 현지 물류센터 및 R&D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되면 아모레퍼시픽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의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에 가격 안정성을 갖출 수도 있고 이에 더해 경쟁사들의 관세 부과로부터 가격적 우위를 갖출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아모레퍼시픽이) 단기 유행을 넘어 주류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성공 여부는 실행에 달렸지만, 우리는 지금이 정점이라기보단 주류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브랜드 화장품. [사진=블룸버그]

◆ 업계선 '시기상조' 우려…"비싼 비용·각종 규제 넘어야 할 산"

국내 뷰티 빅3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인만큼, 추후 다른 기업도 미국으로의 생산투자 설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생산 투자 설비 직접 투자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일시적 조치인데 이를 이유로 제조시설을 짓는 것은 과감한 결정"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원재료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현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우려 요인이다. 미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분이나 제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하지만, 한국은 화장품으로 간주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뷰티 인플루언서 조슈아 듀파야는 "K-뷰티의 핵심 매력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진출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내 물가 급등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생산시설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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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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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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