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수5人 재판관에도 朴은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판단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20:59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0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 사건, 진보·보수 재판관 판단 4대4로 엇갈려
한덕수 사건 땐 인용 1표…재판관 성향 보단 '헌법수호' 관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한 만큼 역사적 결정을 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료된 지 38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다.

헌재는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 3인(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등 8인 체제로 구성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 당시 모습.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있어 재판관별 정치적 성향 보단 '헌법수호' 관점의 재판관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단적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가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 중심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재판부 평의가 장기간 진행돼 재판관 사이에 내부 '이견설'이 대두됐고, 다른 탄핵 사건 선고를 통해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관측의 배경이다. 

헌재는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중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의견이 나온 최 원장과 검사 3인 사건외 이 위원장, 한 총리 사건에선 재판부 판단이 갈렸다.

이 위원장 사건은 4(인용)대 4(기각)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의견,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관들 사이에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이 엇갈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냈고, 앞서 이 위원장 사건 때 나뉜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 3인은 모두 기각 의견에 힘을 실었다. 문형배·이미선 두 진보 성향 재판관도 기각 의견에 동참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4인의 재판관과 달리 한 총리에겐 어떠한 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정형식·조한창 두 보수 성향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아예 각하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다른 재판관들보다 탄핵을 통한 파면에 있어 더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인용이 필요한데, 이들이 앞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한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부 재판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별개의견에 그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