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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 직전 강남4구 매수세 몰렸다…강남 42% 신고가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0:04

토허제 재시행 전 '골든타임' 매수세 집중
압구정 신현대·대치 한보맨션 등 신고가 행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다시 확대되기 직전 5일 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타올랐다. 규제적용 전의 '골든타임'을 노린 매수세가 몰리며 강남구 아파트 거래의 절반가량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9~23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116건의 거래 중 40건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4 leemario@newspim.com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에 따르면 지난달 19~23일 동안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 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같은 가격 2건 제외)이 신고가 계약이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는 24일부터 신규 매매계약에 적용됐다. 규제 공표일인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총 5일간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시기였다.

닷새 동안의 전체 아파트 거래 116건 중 강남구(74건)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았다. 그중 31건(약 42%)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구 내 주요 지역이 이미 앞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거래가 억제돼 있던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도 신고가 행렬에 합류했다.

이 기간 가장 고가에 거래된 단지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전용 183.41㎡)와 현대 1차(전용 196.21㎡)였다. 두 매물 모두 92억원에 팔렸는, 각 계약일은 규제 발표 직후인 19일과 20일이었다. 신현대 11차의 경우 직전 거래는 지난해 11월 84억원으로 넉 달만에 8억원 뛰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현대 12차 전용 155.52㎡도 지난달 21일 78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다. 직전 거래(2024년 11월 71억5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날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47㎡도 58억5000만원에 팔리며 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전용 101.95㎡)은 23일 43억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이 단지 동일 평형은 지난달 6일 40억9993만원, 18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5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 온 지역으로 이른바 '학습효과'에 기반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 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함께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은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적용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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