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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 옴부즈만…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0일 11:00

조덕현 심의관,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 발간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 비교…발전 방향 모색
"인구 50만 지자체, 옴부즈만 의무 운영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연도별 민원 건수가 2020년 957만건에서 2023년 1237만건으로 급증했다. 국민제안은 같은 기간 13만7000건에서 14만9000건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려는 경향이 관측된다.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 '옴부즈만'이 발전한 배경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책 '옴부즈만, 고충민원해결사'는 한국 옴부즈만 제도가 거친 길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3.30 sheep@newspim.com

한국의 대표 옴부즈만 기관 권익위는 옴부즈만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접수받아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해 행정기관 양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옴부즈만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행정소송이나 청구 대상이 제한적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비용 부담이 없고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책을 펴낸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옴부즈만을 통해 불편을 겪는 국민이나 이를 처리해야 할 행정기관 모두 옴부즈만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심의관은 인구수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옴부즈만 기구의 일종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익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인구 50만명 이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38곳으로, 이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는 곳은 12곳이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94곳에 마련돼 설치율은 38%에 불과하다.

저자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만, 해당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법적 의무가 없고, 위원회가 있어도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며 독립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조 심의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확대하면 지역 주민은 비용 없이 고충 민원 해소 기회를 보장받고, 지자체는 저비용으로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 집중 발생 기관인 경찰과 교육청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심의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자치,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견인한다"며 "자치행정과 자치단체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자체의 민원처리 방식이 공급자 위주에서 제3자 시각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조 심의관은 "옴부즈만은 억울한 국민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오는 6월 말 정년퇴직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03.3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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