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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한다...문체부, 공공미술은행 등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8:2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2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세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미술은행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24. 7. 26. 시행)으로 '공공미술품'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 공공미술은행의 역할 및 기능, 공공미술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 운영 사례 공유, 주요 역할‧기능과 발전 방향 제안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그간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미술품' 개념이 확장되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김현경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가 발제를 맡아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미술은행의 운영방식, 주요 역할‧기능과 발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화랑미술제 VIP 프리뷰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56개의 갤러리가 참가한 이번 전시는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2024.04.03 choipix16@newspim.com

현행 '미술진흥법'과 '물품관리법' 체계에서 미술품은 '국유재산'이 아닌 국가 소유의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은 일반적인 소모성 물품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적 특성이 있어 국가 소유 미술품을 국유재산으로 포함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미술품 관리체계 및 미술진흥 중장기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학부)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국가미술품' 개념을 제시하고 현행 법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 활용 서비스 확장 방안, 민간의 미술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 모색

아울러 일상에서의 미술 향유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작가를 국내외 홍보하는 플랫폼으로서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장과 공연장, 공공건물 로비, 관공서 등 다중 이용 공간의 장소 맞춤형 전시 등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확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의 미술서비스업 등 미술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역 사립미술관과 전시 공간에 공공미술품을 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조상인 백상경제연구원 미술연구소장이 공공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공공미술품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위원회 등 관계자와 미술계 전문가 등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정부미술품 등 그간의 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며, "공공미술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미술품이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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