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개선 본격화...소규모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대상지 '오류동 화랑주택' 방문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년간 각 50% 추가 제공
화랑주택, 주택 분양 증가 및 추정분담금 경감 효과 기대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의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시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철폐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상지. [제공=서울시]

지난달 25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 2종지역은 200%→250%, 제 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은 239.4㎦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 본격 가동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 2‧3 일반 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30㎡)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상가 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실질적인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소규모 건축물 신축등 민간부문 건설투자를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화랑주택) 또한 7층 이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었다.

시는 이 지역이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 용적률이 200%→250%로 완화되면 분양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의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 및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조례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경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