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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보석 재청구 끝에 인용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4: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4:55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 명단 작성·게시 혐의
지난해 11월 1차 보석 청구 기각...지난달 재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보석 재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보석 재청구를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염 판사는 보증금 3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을 명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는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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