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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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일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최대 9.15% 할인되며 3월 신청 시 3.75% 공제가 적용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새롭게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자동이체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