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의대생 앉아만 있다고 복귀 아냐…퇴학 등 학칙대로"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조치에도 안 돌아온다면 학칙대로 하는 게 원칙"
"3월 말까진 수업 이수하고 수업 수강 절차 들어가야"
재수생 및 학부모, 환자 "불편과 우려 드려 송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복귀 기준에 대해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을 넘어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는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실험·실습은 물론 시험도 봐야 하고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복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 부총리,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2025.03.07 yooksa@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3월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현재 학생들과 의대교육지원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그런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중요성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에 의대협회(KAMC·의대협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대 학장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한다면 가장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장에 오지 않았다. 내용 전부 보건복지부와 다 합의가 있었나

▲ 이 부총리 :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 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을 오늘 발표드린다는 말씀드린다.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부와 함께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의대생 입장은 파악이 됐나

▲이 부총리 : 학생들과 교육부 의대교육 지원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교환 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그동안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남대학교 총장) : 총장뿐만 아니고 학장, 의대 교수, 전체 교수들이 학생들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3월 중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믿는다.

-혼란을 겪은 수험생과 환자단체,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이 부총리 : 학부모님들께 의료 교육과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동안 굉장히 증폭돼 많은 불편함과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사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의정 간 신뢰 회복, 의료 질 확보도 중요하다. 오늘 발표가 의정 신뢰 회복에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 2026학년도 최종 입학 모집인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확정해서 공포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의대가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환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인력이 원할하게 양성되는 시스템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당연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조건 5058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이 부총리 :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철회된다는 것,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 된다.

-의대생 복귀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이 부총리 :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대학 자율 원칙이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할 때도 그 당시 정원의 50~100% 사이에서 총장님들께서 결정하도록 해서 1509명 모집인원 증가가 확정됐기에 이번에도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양 총장 : 사실 3월 28일이면 수업의 4분의1 수준이다. 그때까지 복귀해야만 학점이,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3월 말에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적용 기준도 학교에 따라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다 같이 복귀를 하고, 수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믿고 있다.

▲이해우 의총협 공동회장(동아대 총장) : 원칙적으로는 질병이나 임신, 군 입대 이런 허가된 휴학을 빼고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하지만 몇 퍼센트는,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담당 교수가 결정할 부분이다.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학생이 돌아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학생들이 3월 말까지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복귀로 인정하나.

▲양 총장 :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실험·실습은 물론 시험도 봐야 하고, 학점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 수업에도 출석의 4분의 1이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의대에서 4분의 1 빠진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이수하는 걸 복귀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미 복귀 시 퇴학 등 강제조치도 생각하나

▲이 총장 :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복학하고 등록한 뒤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 처리가 될 텐데,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는 학칙대로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부총리 : 증원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했고, 교육부로서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을 학교에 배분하고 잘 교육하는 업무를 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 늘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 정원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폐쇄적인 의대들의 구조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총리 : 저는 또 거꾸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또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현장에서 들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