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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권 우려 "수익 포함 안되는데…"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1:47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3:02

민주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 통과
대출이자에 지급준비금·보험료·각종 출연금 포함 금지
"은행이 대신 걷어 넘겨주는 것, 여러 기관 얽혀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은행권은 우려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최근 은행권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은행이 대출 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하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최대 330일 이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24명 중 14명,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등 진보를 표방하는 야당이 2석으로 야권이 16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국회 전체로도 압도적 다수여서 은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은행권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각종 출연금 등은 은행의 수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걷어서 관련 기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은행이 걷지 않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될지 모르겠다. 여러 기관과 얽혀 있어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관의 영업이익에 까지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지나친 규제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이익에 따라 법으로 각 기관 출연금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려면 우선 기존 법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기준이 아니라 각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돼 모든 은행이 다르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은행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고, 하나의 은행만 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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